사건 개요
중견 제조사인 의뢰인은 협력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고 일부 추가 발주에 서면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습니다.
쟁점과 대응
2년 치 발주·검수·지급 기록을 대조해 법정 지급기일을 넘긴 건과 금액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신고서에서 부풀려진 부분은 검수 일자 자료로 바로잡았습니다.
조사 중에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전자 발주 시스템에 서면 발급과 지급기일 알림 기능을 넣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진 시정과 피해 회복을 고려해 과징금 없이 경고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