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현장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낸 자료와 진술이 심사보고서와 심의의 기초가 됩니다. 과징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위반 기간과 관련 매출의 범위를 처음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에서는 서면을 늦게 주거나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넘게 미루는 일,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과 기술자료 요구가 자주 문제 됩니다. 기준은 사업자 쪽에서는 조사 대응과 자진 시정을, 거래 상대방 쪽에서는 신고와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연·감액으로 신고했을 때
- 협력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해야 할 때
- 가맹점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앞두고 있을 때
- 경쟁사와의 가격 정보 교환이 담합으로 의심받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현장조사 대응조사 당일 변호사가 입회해 조사 공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제출 자료 목록과 진술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심사보고서·심의 대응위반 여부와 관련 매출액, 위반 기간을 다투는 의견서를 쓰고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에 출석합니다.
- 거래 구조 점검하도급 서면, 대금 지급 기일, 단가 조정·연동 조항, 가맹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법 기준에 맞게 고칩니다.
- 처분 수위 관리위반 소지가 큰 사안은 자진 시정, 자진신고 감면, 동의의결처럼 처분을 줄일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