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지분 40%를 가진 공동창업자였습니다. 다른 주주 측은 의뢰인에게 소집 통지를 보내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을 바꾸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내고, 새로 선임된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우편 발송 기록이 의뢰인의 주소가 아닌 곳으로 보낸 것임을 등기 조회와 주주명부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참석했다면 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도 지분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소집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 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했습니다. 앞서 신청한 가처분은 새 이사 3명 가운데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