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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진술·보장 조항, 무엇을 얼마나 약속할까

진술·보장은 거래가 끝난 뒤 문제가 드러났을 때 누가 책임질지를 미리 정하는 조항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챙겨야 할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채은재 변호사작성

주식매매계약(SPA)에서 진술·보장은 매도인이 대상 회사의 상태가 사실이라고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거래가 끝난 뒤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자주 협상되는 다섯 가지

쟁점매수인 입장매도인 입장
보장 범위재무제표, 우발채무, 인허가, 노무, 소송, 세금까지 넓게"알고 있는 한" 같은 인지 한정 문구 추가
손해배상 한도매매대금 전액 또는 높은 비율매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상한
최소 청구 금액낮게 두거나 두지 않음일정 금액 이하의 청구는 제외
청구 기간세금·노무는 길게거래 종결 뒤 1~2년처럼 짧게
특별 손해배상실사에서 확인된 위험은 한도와 별도로 보상가격에 이미 반영했으므로 제외

매수인이 알았던 사실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매수인이 계약 당시 진술·보장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문구와 협상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는 문구(또는 그 반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사 결과를 계약 조항으로 옮기세요

  1. 실사에서 찾은 위험을 가격 조정, 선행조건, 특별 손해배상, 진술·보장 가운데 어디에 둘지 정합니다.
  2. 가격에 반영한 위험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빼 달라는 매도인 요청에 대비해 근거를 남깁니다.
  3. 거래 종결일에도 진술·보장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문구와 확인서 제출 의무를 넣습니다.
청구 기한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짧게 정한 계약이 많습니다. 거래 종결 뒤 문제를 발견하면 계약이 정한 통지 기한과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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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채은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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