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소송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낼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 소송 | 언제 쓰나 | 제소 기간 |
|---|---|---|
| 결의취소의 소 |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불공정할 때, 결의 내용이 정관에 어긋날 때 | 결의일부터 2개월 |
| 결의무효확인의 소 | 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날 때 | 제한 없음 |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총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클 때 | 제한 없음 |
취소 사유가 있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여러 사정을 보아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결의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9조). 그래서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지분 구조와 출석 현황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본안 전에 가처분을 검토하세요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위법한 총회가 열리기 전에 막을 때
-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효력이 다투어지는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때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선임 결의가 다투어지는 이사의 업무를 멈출 때(상법 제407조)
소수주주가 쓸 수 있는 수단
비상장회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이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1% 이상이면 대표소송으로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보유 기간과 비율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