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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쟁

주주총회 결의, 2개월 안에 다투지 않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정족수가 의심스러운 결의도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결의취소·무효·부존재의 차이와 가처분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도경준 대표변호사작성

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소송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낼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소송언제 쓰나제소 기간
결의취소의 소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불공정할 때, 결의 내용이 정관에 어긋날 때결의일부터 2개월
결의무효확인의 소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날 때제한 없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총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클 때제한 없음

취소 사유가 있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여러 사정을 보아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결의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9조). 그래서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지분 구조와 출석 현황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본안 전에 가처분을 검토하세요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위법한 총회가 열리기 전에 막을 때
  •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효력이 다투어지는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때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선임 결의가 다투어지는 이사의 업무를 멈출 때(상법 제407조)

소수주주가 쓸 수 있는 수단

비상장회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이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1% 이상이면 대표소송으로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보유 기간과 비율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개정 상법2025년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이 법에 명시됐습니다(상법 제382조의3). 일부 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이나 지분 희석이 이 조항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도경준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도경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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