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주)뎁팀이 만든 법률사무소 웹사이트 데모입니다 · 실제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1. 홈
  2. 법률정보
  3. 공정거래

공정거래

하도급 대금 60일 규칙과 원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의무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 기일, 서면 발급, 감액, 기술자료 요구를 엄격하게 규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이어지기 쉬운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연서희 파트너 변호사작성 검토

하도급 거래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대부분 대금과 서면에서 시작됩니다. 원사업자가 관행처럼 해 온 일이 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줘야 합니다.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 작업 시작 전에 서면을 주세요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줘야 하고, 추가·변경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로 먼저 일을 시키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는 관행이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3.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 금지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깎을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 변동이나 발주처의 발주 취소처럼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기술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요구할 수 있고, 그때도 요구 목적, 권리 귀속,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합니다. 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하면 손해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원가 변동과 연동 조항

공급원가가 변동해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급사업자는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요 원재료나 에너지 비용에 대금을 연동하는 사항도 서면에 적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기업이거나 단기·소액 거래, 양측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신고를 받았다면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중이라도 지연이자 지급, 서면 보완 같은 자진 시정을 서두르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연서희 파트너 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연서희 파트너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 하도급·가맹 분쟁 · 기업결합신고

Corporate consultation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투자, 주주총회, 공정위 조사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은 그 전에 만나야 합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면 검토 범위와 일정을 먼저 안내합니다.

02-000-0000

Demo project · DevTeam

본 웹사이트는 주식회사 뎁팀(DevTeam Co., Ltd.)이 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상품을 보여 드리려고 만든 데모입니다. 법무법인 기준과 구성원·사례·주소·연락처는 모두 가상이며, 이 사이트를 통해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작
주식회사 뎁팀 (DevTeam Co., Ltd.)
대표
안정환
사업자등록번호
433-88-03388
통신판매업신고
제 2025-인천연수구-2030 호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드림시티 5층 509-제이492호 (송도동)
대표 전화
주식회사 뎁팀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주식회사 뎁팀 대표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www.devteam.co.kr

© 2026 DevTeam Co., Ltd. 법무법인 기준은 시연용 가상 사무소이며 실제 법률사무소·변호사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