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대부분 대금과 서면에서 시작됩니다. 원사업자가 관행처럼 해 온 일이 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줘야 합니다.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 작업 시작 전에 서면을 주세요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줘야 하고, 추가·변경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로 먼저 일을 시키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는 관행이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3.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 금지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깎을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 변동이나 발주처의 발주 취소처럼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기술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요구할 수 있고, 그때도 요구 목적, 권리 귀속,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합니다. 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하면 손해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원가 변동과 연동 조항
공급원가가 변동해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급사업자는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요 원재료나 에너지 비용에 대금을 연동하는 사항도 서면에 적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기업이거나 단기·소액 거래, 양측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관련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