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사고 전에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했는가"를 묻습니다. 안전 관리 규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점검하고 고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가 정한 9가지 조치
| 조치 | 핵심 내용 |
|---|---|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 사업장 특성에 맞는 목표와 방침을 정함 |
| 전담 조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둠 |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 절차를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 |
| 예산 편성·집행 | 인력·시설·장비와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대로 집행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원·평가 |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 전문인력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배치 |
| 종사자 의견 청취 |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만들고 개선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 비상 대응 매뉴얼 | 작업 중지·대피·구호 매뉴얼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 도급·용역·위탁 기준 | 수급인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점검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반기 점검은 회의록, 점검표, 개선 조치 결과로 남겨야 합니다.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고 지시한 내용이 문서에 있어야 수사와 재판에서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점검 결과 보고서와 경영책임자의 결재 기록
-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 사진·영수증
- 안전 예산 편성안과 실제 집행 내역
-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표와 계약서
협력업체 작업도 원청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가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도급·용역·위탁 관계에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웁니다. 계약서에 책임을 협력업체로 넘기는 문구를 넣었다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