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화장품 제조사인 의뢰인은 동남아 유통사와 5년짜리 독점 공급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영문 초안에는 유통사만 쓸 수 있는 해지권이 있었고,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조항별 위험표를 만들어 경영진과 양보할 부분과 지킬 부분을 먼저 정했습니다.
최소구매량을 채우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독점권만 풀리도록 바꾸고, 손해배상은 직접손해로 한정해 연간 거래액을 상한으로 두었습니다. 분쟁 해결은 서울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로 정했습니다.
결과
세 차례 협상 끝에 수정안대로 계약이 체결됐고, 이후 분기별 발주 관리표를 함께 만들어 계약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