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상당수는 계약서를 쓸 때 이미 시작됩니다. 손해배상 한도, 해지 사유, 지체상금, 관할처럼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조항이 문제가 생기면 결론을 정합니다.
기준은 계약서를 볼 때 회사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의무인지, 상대방이 어기면 무엇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정관, 이사회 규정, 주주총회 의사록처럼 회사를 움직이는 문서도 함께 정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해외 거래처가 보낸 영문 계약서를 받았을 때
- 대리점·유통 계약의 독점권과 최소구매 조건을 정할 때
-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개정 상법에 맞춰 고칠 때
- 이사회·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의사록이 걱정될 때
-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조항별 위험 표시계약서를 유리한 조항, 불리한 조항, 협상이 필요한 조항으로 나누고 고칠 문구를 대안과 함께 드립니다.
- 손해배상·위약금 설계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금액과 산정 방식을 실제 손해에 맞춰 정합니다.
- 회사 운영 문서 정비정관, 이사회 규정, 위임전결 규정을 점검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를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 상시 자문월 단위 자문 계약으로 계약 검토와 법률 질의에 정해진 기한 안에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