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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Disputes

회사 분쟁·기업 송무

주주총회 결의, 이사 해임, 경영권 다툼과 기업 간 소송을 가처분부터 본안까지 맡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하자라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기준은 본안 소송과 함께 의결권 행사금지, 주주총회 개최금지, 직무집행정지 같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동업자 사이의 교착 상태처럼 판결만으로 풀기 어려운 사건은 지분 매수나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설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됐을 때
  • 동업자와 지분이 반씩 나뉘어 의사결정이 멈췄을 때
  • 경영진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지분이 희석됐을 때
  •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정황을 발견했을 때
  • 거래처와 대금·손해배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가처분 우선 검토주주총회 전후로 의결권 행사금지, 개최금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상황이 굳어지기 전에 막습니다.
  2. 결의·신주발행 다툼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을 기록으로 확인해 결의취소·무효와 신주발행무효를 다툽니다.
  3. 이사 책임 추궁회계장부 열람, 대표소송, 손해배상 청구로 법령이나 정관을 어긴 이사의 책임을 묻습니다.
  4. 기업 간 소송공급·용역 계약 분쟁, 손해배상, 상사 중재를 맡고, 소송 중에도 합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FAQ

회사 분쟁·기업 송무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는 무효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부존재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늦어질수록 사실관계가 굳어지므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이 3%가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비상장회사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회계장부 열람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이 필요하지만, 대표소송은 1%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주식 수와 관계없이 주주라면 낼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하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는데도 해임안이 부결되면 3% 이상 주주가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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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투자, 주주총회, 공정위 조사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은 그 전에 만나야 합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면 검토 범위와 일정을 먼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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