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것은 그 가격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입니다. 실사에서 찾은 우발채무와 인허가 문제, 소송 위험을 매매대금 조정이나 특별 손해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옮겨야 거래가 끝난 뒤에도 회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준은 매수인, 매도인, 투자자 어느 쪽을 대리하든 실사 결과를 계약 조항과 연결해 씁니다.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 한도와 기간, 경업금지까지 협상 쟁점을 표로 정리해 경영진이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협력사나 경쟁사의 지분 인수를 검토할 때
- 회사를 매각하거나 지분 일부를 넘기려 할 때
-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 조건(텀시트)을 보냈을 때
- 실사에서 우발채무나 진행 중인 소송이 발견됐을 때
- 거래 종결 뒤 진술·보장 위반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법률 실사회사 일반, 계약, 인허가, 노무, 소송, 지식재산 등 영역별로 위험을 등급화하고 거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 SPA·주주간계약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 한도와 기간, 동반매도권·우선매수권 같은 핵심 조항을 거래 목적에 맞춰 협상합니다.
- 기업결합신고·회사 절차일정 규모 이상의 결합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를 검토하고, 영업양수도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같은 회사법 절차를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 거래 종결 뒤매매대금 정산, 손해배상 청구, 인수 뒤 통합(PMI)에 필요한 정관과 계약 정비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