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생기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법인에도 벌금을 물립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사고 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만들고 점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준은 사고 전에는 체계 구축과 반기 점검을, 사고 뒤에는 압수수색·조사 대응과 유족 협의, 재판 변론을 맡습니다. 횡령·배임이나 내부 제보 같은 사내 문제는 독립적인 내부조사로 사실관계부터 확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 고용노동부 감독이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을 때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처음 만들거나 점검받고 싶을 때
- 협력업체에 맡긴 작업의 안전 책임 범위가 궁금할 때
- 임직원의 횡령이나 내부 제보로 사내 조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사고 직후 대응현장 보존, 관계 기관 신고,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대응을 사고 당일부터 함께하고 진술과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시행령 제4조가 정한 조치를 항목별로 확인하고, 반기 점검 기록과 예산 집행 증빙이 남도록 돕습니다.
- 도급·용역 관리협력업체 선정 기준,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 책임 분담을 정비해 원청의 의무 이행을 문서로 남깁니다.
- 내부조사·준법 체계독립적인 내부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징계·고소 여부와 재발 방지 대책, 준법 규정을 함께 마련합니다.
관련 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